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조회 변경 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조회 변경 방법

최근에는 세계적인 시대에 발맞추어 개인들의 쇼핑 트렌드도 가격 및 상품 비교적 등의 이유로 해외 직구를 많이 활용하는 데, 해외직구를 하다보시면 수입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발급 및 조회방법과 면세 한도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상품 신고시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로, 번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신규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신규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신규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주민등록 번호 대신 제공하는 독특한 번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통관할 때 필요합니다. 이 번호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방법을 시작하기 위해 관세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 발급방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본인 인증입니다.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을 인증합니다. 부호 발급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방법도 간단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핸드폰번호 아니면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PC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PC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시스템 장애 등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나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아니면 다음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 아니면 아래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위 사이트에서 핸드폰 인증과 성명 주민번호 만으로 발급여부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기 발급한 적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과거 발급 부호를 보여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시 주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시 주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시 주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번호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타인의 부호 사용 금지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늘 본인의 부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 보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정보와 같이 중요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한 입력 통관 과정에서 이슈를 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때는 올바르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해외 구매 및 배송 과정이 무리없이 진행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방법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몇년전에 발급해 두고 깜빡 잊어버리는 케이스들이 자주 있어서 신규발급 전에 조회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절차도 너무 간단하니 쉽게 따라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토스,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 PASS, 뱅크샐러드, 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NH인증서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입력란 그 외에 관세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번호를 적어야 하며 만약 외국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만으로도 상품을 통관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

해외직구 수입통관시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나뉘어 지는 데, 목록통관의 경우, 1회 수입되는 물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이하미국발 상품 200이하이며, 초과시 일반통관으로 적용받습니다.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경우, 1회 면세한도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한 상품가격이 무조건적으로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여부 불문만 면세되며, 초과시 그 초과금액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에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해야 하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이하미국발 상품 200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물품받는 사람명,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록된 송장만으로 통관해주는 제도로 분명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다면야 되는 간편한 통관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신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주민등록 번호 대신 제공하는 독특한 번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통관할 때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핸드폰번호 아니면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PC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번호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