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인상 금액, 신청 방법, 기준 자격(23년 최신버전)

근로장려금 인상 금액, 신청 방법, 기준 자격(23년 최신버전)

2023년 근로장려금이 개편되어 안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이랑 신청방법, 인상 지급액 등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1. 가구 2. 소득 3. 자산 이렇게 되는데요. 가구부터 보시면 보시면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이구요. 홑벌이가구는 혼자 벌고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둘 다. 버는데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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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자산 기준

2023년 2.4억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소유한 재산의 총 합이 2.4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럴때 재산에서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집 값이 2억이고 이거 살때 대출이 1억이면 재산이 1억이 아닌 2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커흑. 재산의 검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차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상가의 경우 실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그대로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에서 2.4억 미만이여도 장려금을 100지급하지 않고 감액되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꽤나 타이트한 조건입니다. 결국…1.7억 미만인 인원분들만 100% 지급받고, 그 이상은 50% 감액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건 소득액이 있지만 소득액이 적은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익 중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약 10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비교표를 볼까요? 그래도 10나 인상된거 보시면 나름 올려준거네요. 각종 연금은 5.1 올랐거든요. 이 금액들은 최대 지급 금액이구요. 소득별 재산별 금액이 달라질겁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요기 신청하기 들어가면 소득자료확인도 할 수 있고,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가구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종류에 따라 반영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은 그대로 총급여액에 반영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성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유무와 배우자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혹은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결정된 지급액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을 진행한 경우 최종적으로 8월 31일 안까지 지급액이 최종 결정되고 개인 계좌로 이체가 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개월 정도 심사하는 기간을 두게 되는데, 이럴때 국세청 직원들이 밤을 새 가면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안내문에 기록된 금액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 똑같은 경우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한 재산이 있었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걸 발견해서 적용한 덕분에 지급액 50나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감액되는 조건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분에 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 지급되고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게 되면 8월 말이 지급일이 됩니다. 6월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일은 2024년 1월 말이 됩니다.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2023 근로장려금 제도에 관하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과 중요한 사항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워 널리 알리고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이밖에 2023년에 변경되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해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 기준

2023년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약 10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