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4분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신청 29일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 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날 새벽 3시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만약,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인 보상을 신청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모든 영업장이 제한을 받지 않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지급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4분기인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난 3분기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이번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그 지급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 부터 바로 가능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의 분기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간편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 19로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된 손해를 보다.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일은 22년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게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x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단 보정률은 80 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분기보다.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의 특징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지난 3분기와 동일합니다. 이번 4분기는 19년 10월12월 대비 21년 10월12월에 발생된 일평균 손실액에 관하여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합해 계산합니다. 이행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평균이 아닌 일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고, 보정률은 지난 3분기의 80보다. 10 늘어난 90의 보정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분기에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보정률 80여서 80만 원이었지만, 이번 4분기에는 10만 원이 늘어난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지난 3분기 10만 원에 40만 원이 늘어난 50만 원으로 비율로 보시면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 하한액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었던 것이었고, 이제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2022년 1분 손실보상금 정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21년 4분기보다. 대상 영역을 확대하여 중기업 일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상대상을 확대한 것과 영세 소상공인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보상이 보다. 실제적이고 국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인만큼 실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받기를 바랍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1분기때 사업을 운영 이후 폐업한 사업자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분기 사업을 운영하신 소상공인분들께서도 바로 지원하셔서 손실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4분기인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년 3분기와 동일하게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