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별 제출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별 제출 서류

13일 오전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확인지급 시작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기존의 방역지역금과 비슷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했던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사업체에서 연관 서류를 증빙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여부를 확인하며 해당이 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23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의 경우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며 연 매출이 1050억의 기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수익 3050억 식당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지급시기 및 입금
지급시기 및 입금


지급시기 및 입금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수익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 아니면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기간으로 증빙서류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 차례대로 검증 후 지급 결정이 되기에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의 경우 연 수익 규모2억 원 미만, 2억sim4억 원, 4억 원 이상와 수익 감소율40 미만, 40sim60, 60 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sim800만 원을 줍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더 많이700만sim1000만 원 받으며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들 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