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요건 및 한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요건 및 한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한도는 얼마까지 일까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항목과 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과 한도,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관련해서 연말에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모자라면 더 내는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액이 작아지면 내야 하는 세금도 작아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득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를 꼭 받고, 개인연금저축을 들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기타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만 환급액도 비율이 증가하다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회사원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검증 간소화 서비스서 가능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됩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리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 만큼 따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시간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게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관련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많게 받습니다. 인적공제안 경우 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혼자서 사는 싱글의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고, 이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면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소득액이 101만 원이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럴때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입 수입 수익 등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어버이의 소득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도입되어진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을 빼주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검증 간소화 서비스서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