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육아휴직도 근로기간 포함)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육아휴직도 근로기간 포함)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 부과는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의 신고기한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의 신고기한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기한은 입사 월의 다음 달 15일,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뒤늦은 만큼 보험료를 익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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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과 같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퇴직일자는 다음날인 4월 1일이 됩니다. 2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표에 기간별 일수가 나옵니다.

재직일수에는 휴일과 수습기간, 질병, 업무상 부상,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고용주에게 승인받은 개인 휴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임금 명세서를 참고해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원가구 소득

원가구란 부모 가구를 의미하는데 청년 본인도 포함되며,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잘 살고 계시면서, 형제자매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라면 3인 가구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자산 미고려 입니다.

정년퇴직이 되는 날짜

정년에 도래하면 자동퇴직 사유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 60세 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나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일까요? 좀 막막합니다. 도대체 나의 정년퇴직일자는 언제?. 좀더 구체적으로는 00년 00월 00일 일까?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면 퇴직일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 이며, 정년은 만 60세가 시작되는 날 정년도래일 생일. 이죠 따라서, 만 60세 생일부터 퇴직 정년퇴직 적용이 원칙. 입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개인형퇴직연금IRP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에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IRP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계좌이체가 의무화 되었지만 예외로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1일 퇴사, 2월 1일 입사한 경우

입사일이 해당월의 1일인 경우 1일자 기준으로 당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2월부터 현직장에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입사 혹은 퇴사, 이직을 하는 경우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적용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입사, 퇴사, 이직이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가장 자세한 정보를 찾아 확인해 보고 본인의 경우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를 참고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구 소득

원가구란 부모 가구를 의미하는데 청년 본인도 포함되며,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도 포함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정년퇴직이 되는 날짜

정년에 도래하면 자동퇴직 사유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