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적립일수 조회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적립일수 조회방법

퇴직공제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임시직 건설 근로자로 적립일 수 252일 이상, 만 65세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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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일용직들은 거의 모든 퇴직금을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1년 이상을 한 현장에서 근속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아침 현장입문시 출근 태깅, 오후 현장 출문시 퇴근 태깅을 하면 건설공제회에서 1공수당 6,200원을 적립해줍니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은 은행방문과 비대면 발급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방문 발급 방법은 하나은행과 우체국 2개 기관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해줍니다.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좌측 설계의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우체국에서는 오른쪽 디자인으로 발급받으십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니 두곳중 아무곳에나 가셔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비대면 발급방법은 아래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방법

자기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1122.cwma.or.kr에 접속해 조회 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예상금액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후에 나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조회퇴직공제금 조회,적립내역서 조회를 통해 자기가 은퇴,퇴사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대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서 이자가 더해지고 미상환 부채금액이과 퇴직소득세가 제하여 진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나 직접방문,등기우편,팩스,콜센터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신청하기로 이동하여 본인인증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먼저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나의 인적사유와 피공제자와의 관계등을 작성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만약 신용불량자등으로 압류가 들어가신분들이라면 압류예방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등을 개설해 제출하면 압류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작성후 위촉계약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근로관계등 사실인증서와 그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각상황마다. 제출해야만 되는 필요 서류들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외에도 각지역 공제회관이나 지사에 신분증과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도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보내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일용직들은 거의 모든 퇴직금을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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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112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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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나 직접방문,등기우편,팩스,콜센터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