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형및 가피구분 (길어도 꼭 읽어보세요)
내 일상정보 3. 황색신호 위반사고무리한 진행 1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정지선 기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한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결과 가해차 1차량 피해차 2차량 4. 황색 주의신호에 사전출발 사고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 중 주의신호로 바뀌어 빠르게 통과하려고 하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사전 출발하여 진행한 1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결과 가해차 1차량 피해차 2차량 5.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1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가해차 1차량피해차 2차량 신호기에 보조표시적색 신호시 아니면 보행 신호시 좌회전, 좌회전시 유턴, 비보호 좌회전 등가 있을 경우 그 표시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사용해서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빨리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도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추가로 일반도로를 주행합니다. 보시면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사고 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진 도로 위의 약속이니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느끼고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추월을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