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법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법

갑자기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을 때 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한다면 자율적으로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실업 수당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 인정 방법 3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두 번째는 수급자별 인정방법 세 번째는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 수당 지급을 결심하는 날로 1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그리고,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1차 실업 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재취업 활동 적어도 4주 1회 이상 5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적어도 4주 2회 이상,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퇴사, 허위 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경우,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형별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진술서를 쓰고 소득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
실업 수당 계산

실업 수당 계산

실업 수당 계산기에는 사람인, 잡코리아, 고용보험 등 여러 곳에서 제공합니다. 모두 모의계산이기에 산출결과는 거의 모든 비슷하지만, 가장 구조화된 것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위 사진은 사람인 실업 수당 계산기입니다. 실직 적 직장 입사일, 퇴사일을 기재하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월급을 입력하면, 자신의 추측 월 실업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스스로가 희망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이틀째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계산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는 퇴직전의 평균임금 60에 위 수급기간을 대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내 평균임금이 월 400이었다면, 3개월간 일한 날은 92일이 됩니다. 이를 평균급여액으로 계산하면 400만원 x 92일인 130434원이 되죠. 여기에 이제 60퍼센트를 곱하게 되면 78260원이 되겠습니다. 단 실업급여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다.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 66000원 2018년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입니다. 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라면 61558원 2019년 1월 이후라면 60120원입니다. 그러니 최근 퇴직했다면 최소한 하루에 61558원에서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실업 수당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계산

실업 수당 계산기에는 사람인, 잡코리아, 고용보험 등 여러 곳에서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