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급여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시기, 사후지급금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개개인별로 6개월 간 1950만 원씩 최대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지원급액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내년 1월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양육휴직 급여를 최대 월 900만 원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데요.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엔 개개인별로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습니다.
33 부부동시 양육휴직 제도
2022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제도인 33 부부동시 양육휴직 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만 0세 미만생후 1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양육휴직 급여가 상향되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3개월까지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며 1개월차에는 부부 개개인별로 상한액이 200만 원, 2개월차는 250만 원, 3개월차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시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300만 원씩 해서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의 80%가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해당되는 부분이며 이같은 경우애 주의할 점은 부부 모두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3개월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33 육아휴직제도를 쓸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12개월 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3개월동안 최대 200만 300만원을 상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까지 양육휴직 급여를 늘려주게 되는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개개인별로 월 300만원인 부모가 33 제도를 이용한다면 13개월차에 부모 합산 400, 500, 600만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년동안 총 4,2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써야하므로 한 가구에 1년동안 총 57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미리 회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접수를 위하여 고용노동쪽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로그인 후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매달 반복하면 되니 한 번 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신청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임신 중 양육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면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체크합니다. 신청 내용에서 확인서 신청일, 급여 신청기간, 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줍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2022년부터는 12개월동안 기본 임금 80로 인상되었으며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또한 지급되는 금액의 75에 해당되는 금액만 처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양육휴직 급여를 150만 원 받게 되어 있다면야 12개월동안 매달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인 37.5만 원은 12개월치가 모이게 되어 총 450만 원이 복직 후 6개월 이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 둘 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양육휴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육아휴직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육아휴직을 한 경험이 있어야 최근에 바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임신 중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있습니다.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부부동시 양육휴직
2022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제도인 33 부부동시 양육휴직 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3 육아휴직제도를 쓸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12개월 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3개월동안 최대 200만 300만원을 상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까지 양육휴직 급여를 늘려주게 되는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개개인별로 월 300만원인 부모가 33 제도를 이용한다면 13개월차에 부모 합산 400, 500, 600만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