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등록 인적공제 가족공제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세법 중 최근 동안 새로 신설된 혼인증여재산 공제상증법와 부동산세제주택개념정비, 연말정산 혜택 등의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하는 것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을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여러 인증수단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카톡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요청을 하면 카톡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증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3자 제공동의를 체크한후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증을 마치고, 국세청 홈피로 들어가면 제공동의현황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람과 이전에 데이터를 제공했던 사람도 표시됩니다. 이제 국세청 신고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되었습니다.
이제 간소화 데이터를 조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동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주의깊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개념 정비
세법 관련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명백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때 자신이 기부한 금액증빙서류와 금액이 동일해야 함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는 중이라서 118일이 넘어서야 공제신고서 자체를 전산으로 쓰는 기능이 오픈되나 봅니다. 그때까지는 국세청이 기본제공되는 자료 외의 영수증들을 발급받으러 다니셔야 겠습니다.
공제신고서의 온라인작성 방법 오늘은 124일, 설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열렸습니다 모든 돋보기 단추를 눌러서 금액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나옵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 직접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간편제출 화면에 보시는 것 처럼 간편제출이 된다면 간편제출하면 됩니다. 2 직접 기업 제출 이경우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내 pc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공제신고서를 다운 받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출력을 요구할 경우 출력하거나, 다운받은 공제신고서 pdf를 출력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작성한 상세데이터를 내려받습니다.
위 소득공제 상세자료 다운로드 받기 참조 모든 서류공제신고서, 소득공제 상세자료, 기타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1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는 현실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한도 넘었다면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공제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념 정비
세법 관련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