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추정 자녀, 배우자,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판단 자녀, 배우자, 부모님

연말정산은 해마다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세무 환급 혹은 납부의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양부모 기본공제는 가장 많게 받는 소득공제 메뉴 중 하나입니다. 부양부모 기본공제란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이 설명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양부모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부모 기본공제 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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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식들 중 7세 이상에 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녀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공제대상자식들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입니다. 3명인 상황에 60만 원, 4명인 상황에 90만 원입니다. 출산 및 입양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마다 소득한도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생활 활약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우울한 소득액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 소득액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소득액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때문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

다시 근로소득세로 돌아와서, 이 근로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인데 이 세액표는 매달 대략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 연말 정산에 다시 계산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약식 세액표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부모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준의 금전에서 추가로 10의 지방 소득세도 또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부모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부모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가산의 모습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가식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하다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본인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양부모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무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설명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결정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무 추가 납부 혹은 환급 결정 위의 과정 중 부양부모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선택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설명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부모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부모 한 사람에 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식들 중 7세 이상에 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 수입 수입

다시 근로소득세로 돌아와서, 이 근로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