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오늘 72 어제 112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한번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절반 이상인 경우입니다. 영업일수가 24일이라면 13일 동안 5인 미만으로 근로자수를 유지했다면 5인 미만이 됩니다. 이는 그 반대 역시 같게 됩니다.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일일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 임금을 지급받고 일을 제공해주고 있다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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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도와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고용창출장려금은 실 근무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도와주는 장려금입니다.

인건비지원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40만원 월80만원 2년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1인당 최소 월 10만원 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필요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필요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필요조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무조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이곳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법 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위법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위법 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부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도와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필요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필요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