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및 온라인 다시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및 온라인 다시발급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무요건 기간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온라인 접수방법에 관하여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갱신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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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파출소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갱신을 받을 경우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대 3시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파출소 최대 15일 소요 운전면허시험실 최대 3시간 소요 파출소 접수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필요한 면허증을 모아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갱신노동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실제처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만료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번거롭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조회 결과 확인

1종 적성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자료조회 결과라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2종은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외에 1종과 2종의 진행방법은 동일합니다. 자기신고서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수행하기에 특수한 신체적 단점은 없는지 설문조사하는 형식입니다.

완료하면 정보제공 찬성한 것을 바탕으로 건강검진 내역을 조회하고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결과를 알려줍니다.

적격으로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그 외에도 경찰청 콜센터,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rr rarr rarr 아래와 같이 본인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물론 면허상태 및 재발급일자, 재발급사유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신청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증명사진 파일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검진 증명서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발급까지 15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시 지정한 면허장이나 경찰서에서 3개월 이내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 7년 무사고 상위 종으로 갱신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 서류를 쓰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후 13시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 2종의 경우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1종적성검사과 2종갱신 방법을 동일 필수 준비해야하는 물건 공인인증서 , 건겅검진 자료 , 사진파일 온라인 적성검사 접수 가능 요건 1종 적성검사의 경우 보통 오프라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지만, 온라인 적성검사 시행도 가능합니다.

단,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조회하였을 경우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1종 보통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보통면허와는 다르게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은 과태료가 3만 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종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를 적용하며, 한 달 경과시마다. 중과산금 1.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파출소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조회 결과

1종 적성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자료조회 결과라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