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방법 및 적성검사 갱신(면허 갱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 갱신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1종과 2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는 어떠한 방안으로 갱신하는 것이며 어디로 수령해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2011년 12월 8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취득자의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갱신주기는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갱신주기는 1종은 7년, 2종은 9년이 됩니다.
또한 연령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무관하게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의 주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가 되었고,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번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1종은 1종보통 적성검사, 2종은 2종 면허증 갱신을 누르시면 실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면허증 분실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사진을 등록 후, 면허증 종류, 수령지, 날짜를 선택하시고 수령 장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있는데, 처음 운전면허 시험을 봤던 시험은 아니고 말 그대로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정도의 질문지니 걱정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결제까지 진행하시면 10분 30분 내외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1종 갱신 시 적성검사 시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가 되어있으니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시고, 75세 이상은 치매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2종 갱신 시 필요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 매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준비물들은 파일로 필요하고 건강검진 기록은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면 자동으로 검진 기록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먼저 오프라인 신청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는 민원실에서 대기해야 하고 신청한 후에 운이 나쁘면 한 참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는 주차가 아주 어려운 곳이 많아서 왠만큼 가깝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와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공장은 큰 공항이 아니므로 찾기 편하실 겁니다. 운 좋게도 김해공항은 코로나 기간동안 잠정 중단되었다가 4월 10일부터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2019년 발급 시행 지금은 지도도 잘되어 있어 번역기도 잘되어 있습니다. 보니 해외여행을 쉽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가이드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요구하는 곳을 여행다니시는 해외 자유여행도 인기입니다.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이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국제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한 차종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운전면허 갱신을 제 때에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는데요. 가장 최악은 면허 취소입니다. 첫번째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후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경과한다면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부과이 부과가 됩니다. 2종도 1종과 비슷하게 갱신 경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때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니 애먼 돈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단순한 과정이니 제 때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1종 갱신 시 적성검사 시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컬러 사진규격 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먼저 오프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