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아파트, 맨션) 구매시 초기 비용 정리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일정의 절차를 거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등기권리증을 받게 되는데요. 등기권리증이란 제대로 무엇이며 등기권리증의 효력 또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소유자의 신분과 소유권을 입증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제출되는 문서로,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소유권 이전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제공 부족에 기반한 부동산 전망
주택 가격이 곧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뉴스가 돌고 있어요. 입주할 새 집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는 거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에 새로 입주할 집의 수가 평소보다. 12.3나 줄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2025년엔 더욱 줄어들어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주택 가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 알 수 있죠?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수요와 제공 원칙에 따라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상권과 영통 학원가
영통, 수원의 뜨는 별, 학원의 메카라고도 불릴 만큼 번성하고 있는 곳이죠. 수원의 강남으로 통하는 여기는 많은 시간 에 걸쳐 발전해온 활기찬 상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가 왔어요. 영통의 대중교통 개선과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집을 사기에 안성맞춤인 기회라고 할 수 있답니다. 다음 그림은 호개노노 어플에서 학원가 개수로 영통 학원가 규모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호갱노노 어플 학원가 개수 또한 학원가의 시간 당 비용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매매 방법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로 이루어지는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자는 이것에 대한 대가로 매수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매매 시에 생겨나는 중개 수수료는 각자 부담이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장부를 발급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장부는 총 5가지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지적도입니다.
여기서 만약 집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열람해 봐야 합니다. 가끔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경우 혹은 건축물대장과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 주택을 구매 시 필요한 비용은 다음 3가지입니다. 착수금 매매 계약사항을 위해 착수금을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 대금의 510 정도입니다.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라면 착수금을 포기하고 계약사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매매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 인지세는, 나라에 납부하는 인지세입니다. 중개 수수료중고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회사의 중개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회사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물건 가격 400만 이상의 경우의 상한액은 물건 가격의 3 6만엔 소비세입니다. 이것은 상한액이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에 따라서는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인도시에 걸리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금액 대금구입 요금에서 착수금을 뺀 남은 대금을 지불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이 매매 혹은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뜻하며,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도용이나 복제 등 보안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로 보로 보입니다 그럼 등기권리증을 분실 시 재발급 X 확인서면 작성과 확인조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법무사 혹은 변호사을 통해 등기권리증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확인하고 분실된 등기권리증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무래도 대리인을 통하는 만큼 비용(대략 5만 원~10만 원)이 발생됩니다. 확인조서확인서면과 비슷한 서류로 등기권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발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제공 부족에 기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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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상권과 영통 학원가
영통 수원의 뜨는 별, 학원의 메카라고도 불릴 만큼 번성하고 있는 곳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매매 방법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로 이루어지는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자는 이것에 대한 대가로 매수대금을 지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