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기간 6월20일까지 연장,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6월20일까지 연장,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은 격리기간 및 입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야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막아야합니다. 최소 14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격리자 및 입원된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리나 입원 생활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사업주와 격리자를 지희망하는 이번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전염병과 살고 있는 현대시대는 국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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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변동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변동

입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을 다릅니다. 2021년 1인 가구 기준 474,600원을 시작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지원금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인정시점은 격리시작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가구원 수가 기준입니다.

아래의 금액은 2020년에 자가격리 및 입원기간을 갖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2020년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입원이나 격리를 무사히 마친 분들은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온라인 신청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래에 있는 서류를 준반면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행복복지센터 방문시 지참해야할 서류 1 격리통지서입원치료통지서 보건소 발급 2 생활지원비 신청서관공서 구비 3 신청인 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4 신청인 신분증 직접 격리기간을 가졌던 분이 방문하기 힘들다면 대리인이 신청인의 신분증과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와 입원을 마친 분들에게만 지급되므로, 첫째 출실히 통보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제로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현행 24.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인의 경우 41.3만 원이었던 자가격리지원금은 1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떨어진 관계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2인 이상 15만 원이면 정말 적은 금액이네요. 원래는 자가격리를 해도 크게 손해는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걸린 사람이 손해일 정도로 지원해주네요. 또, 유급휴가비 월 지원 상한액도 현행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바뀝니다.

거의 반 정도로 줄게 되었네요. 참조하여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추가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023년 9월 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과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중단되어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20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시면에서는 없습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래 격리실 입원 시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와 관련해 자가격리나 입원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지원 불가 사업주가 지원받는 유급휴가비용 신청에 관한 서류는 개인의 생활지원금 연관 서류보다.

조금 많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제시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부터 아래의 7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반면에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입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을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입원이나 격리를 무사히 마친 분들은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제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현행 24.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