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인적공제(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요건

009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인적공제(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요건

K경리생활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 바로바로 답을 해야하는 K경리팀의 웃긴 생활 연말정산 때 직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래서 몇년생부터 인적공제 등이 해당되는 것인데 이니까 말입니다. 특히 이번년도는 또 만나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하여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물론 소득기준이 고려된다는 가정하입니다.


imgCaption0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그 반대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맞벌이부부 중에서 소득액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금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인의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3에 해당하는 금액 18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부인이 의료비를 1년 동안 170만 원 지출했다면?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의 급여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 원의 3는 120만 원입니다. 17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170만 원 빼기 120만 원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장기전세한 경우에 해당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에 필요한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구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택의 종류와 구입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시기에 따라서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대화하며 2천만원 이하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도 300만원 이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1 예를 들어 받은 이자가 1,9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2 배우자가 국내 이자소득 1,800만원, 국내 배당소득 5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버이의 경우 연금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0 경로우대공제 대상 적용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 100만원 250만원의 공제를 받는 것 입니다. 1953년생 어머니의 경우 경로우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1954년생 어머니는 20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받으실 수 있지만, 경로우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0 의료비 65세 이상 대상자

의료비의 경우 본인의료비와 65세이상 의료비등의 경우 본인의 총임금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해당되는 65세 이상이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1958년생 아버지의 의료비는 2023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전액공제 가능대상 의료비이지만 1959년생 아버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나이는 충족하지만, 전액공제 가능의료비가 아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로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그 반대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장기전세한 경우에 해당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