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2 소득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주택마련예금 종류 대부분 주택마련저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약저축아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을 포함하는 용어인데요. 아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 통장으로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때 활용하는 통장으로 청약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기 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가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청약통장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태어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 면적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여 가입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 없고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총보수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주

청약예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7천만 원 초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연도에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정약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공제 한도 240만 원 단 근로자주택마련예금 월 15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의 합하여 총 400만 원 한도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는 매달 입금하거나, 연말에 동시에 진행하여 입금해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반면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지 세금자체를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난임시술 아니면 65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초과금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 이기 때문에 3인 15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며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모두 갖고 와서 15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5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200만 원이 된다면 저는 150만 원의 초과 금액 50만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140만 원인데 배우자의 연봉이 낮아 총급여의 3가 120만 원이었다면 배우자에게 몰아주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몰아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진중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먼저, 60세 이상의 어버이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여기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혹은 근로 소득이 매번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지출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제가 갖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만 60세가 안되신 어버이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어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의료비 항목만 제가 갖고 올 수 있어서 의료비만 추가하였습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공제 혜택은 무엇이 유리할까요? 먼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면서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매번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공제한도 300만 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1,000만 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사용분(1,000만 원)*소득공제율 30% = 300만 원 하지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다가 지출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카드 공제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대상

총보수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주청약예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공제 한도 240만 원 단 근로자주택마련예금 월 15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의 합하여 총 400만 원 한도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는 매달 입금하거나, 연말에 동시에 진행하여 입금해도 인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난임시술 아니면 65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초과금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