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기간, 세율, 가산세에 관련해 알아보기

2022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기간, 세율, 가산세에 관련해 알아보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005년 이후 첫 100만명을 넘은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에 따라 세액도 많이 커졌어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제 서울 집 소유자 4인중 1인은 종부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외에도 세종시,전남, 광주, 전북 지방의 납세자 증가율이 오히려 서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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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의 배제신청

합산배제의 배제신청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주택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며 말소되었을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목록에서 해당 주택을 빼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신고는 1신고구분에서 배제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경과로 종합부동산세 배제주택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노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주택의 임대사업기간을 확인하셔서 합산배제의 배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점은, 종합부동산세가 국가부과 세목이나 보니, 합산배제신고를 잘못하더라도, 고지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주택은 6억,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 1 주택자라면 주택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한경우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세금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고령자는 2040까지, 장기보유자는 205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가지 한꺼번에 진행하여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세율과 누진공제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과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실 예상액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까지 정도만 계산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부담 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글을 해 보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150만 원정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기준일과 내는 시기를 이해해야 절세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 이후로 소유권을 지닌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번 6월 1일(기준일) 이전에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소위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주목한다면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내 집 마련이나 투자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는 매번 12월 1일15일납부일에 납부를 해야 되며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을 알고 매매를 해야 절세도 가능하니 아래 월별 흐름을 참고 바랍니다.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소속된 군, 읍,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 주택자 특례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일반 주택 외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부세 개정사항

전년도 말 법률개정되고 약간의 손질을 거치면서 몇가지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종합부동산세 부과기간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변동될수 있지만, 현재 규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친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기본 9억,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개별적으로 6억, 11억이었죠. 이에 따라, 보유주택이 50씩 부부공동소유 주택 1채인 경우 기준시가가 18억원인 집까지는 종부세가 안나오게 되었습니다.

단, 이같은 경우애 공동소유주택을 배우자 한쪽으로 몰아서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해줄것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12억만 공제됩니다. 법인의 경우 올해도 이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세율이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법인의 주택소유는 임대사업자나 등등 합산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부세 납부로 한해 임대소득을 다. 날리게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산배제의 배제신청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주택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며 말소되었을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목록에서 해당 주택을 빼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주택은 6억,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세율과 누진공제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과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실 예상액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까지 정도만 계산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