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신청방법과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수령액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신청방법과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수령액은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여러가지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혜택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이해하는 것이 생계급여로, 옷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 수급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매달 3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영구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일반공급과 고령자와 주거약자를 위한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처음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유형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약자 유형은 해당 주택이 주거약자의 안정되는 생활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그렇기에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에 미달이 되더라도 일반분양유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하는데요. 2018년 중위소득의 30는 가구별 1인 501,632원 2인 854,129원 3인 1,104,945원 4인 1,355,761원 5인 1,606,576원 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 포함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변화하는 사항 10가지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변화하는 사항 10가지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변화하는 사항 10가지

먼저 내년부터 변화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택 기준 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바뀌면서 유익한 완화정책이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일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 중인 46세 박 씨는 아내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박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한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제외된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씨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알아보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조건에 맞지 않아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왔을 때 지급되는 월 최대 지급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따지는 방식은 입주자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자신이 지요구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이해하고 해당 유형에서 제시하는 소득 및 자신기준 유형을 만족하는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처음 소득 및 자산기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후 유형별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은 총 3가지로 월평균소득액이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100로 나뉘게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0의 가산금액, 2인가구의 경우 10의 가산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아래는 입주자격에 따라 만족하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처음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확인 등 복합적인 심사를 해야하기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안내해주는데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면 한달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캡쳐화면 주민센터 방문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데이터로 발산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니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영구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일반공급과 고령자와 주거약자를 위한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변화하는 사항

먼저 내년부터 변화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택 기준 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