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2년 귀속)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전화(보이는 ARS)로 쉽게 마무리하는 법

2023년 (2022년 귀속)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전화(보이는 ARS)로 쉽게 끝나는 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물론,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 안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단순경비율이 연관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의 폭이 넓어져 대상이 되신다면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과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 단순경비율이 연관된 소크기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 수입 이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안 모두채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연관된 소크기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 수입 이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도 포함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전자신고 : 홈택스에 로그인rarr;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종류 확인rarr;작성이 희망하는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rarr;신고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rarr;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rarr; 납부하기 rarr;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sim;23:30)

기본적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 역시 홈택스를 통하여 계좌이체 아니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납부는 은행 등 방문납부, 카드로택스(cardrotax), 인터넷지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방법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방법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방법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내려받기(손택스)rarr;로그인rarr;종합소득세rarr;종합소득과세 채움신고(정기신고) 선택rarr;전자신고서작성하기

올해 안 스마트폰 모두채움 신고는 기존에도 해오던 방법입니다. 손택스앱을 내려받아서 종합소득과세 채움신고(정기신고) 선택 후 전자신고서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과세 신고 관련

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인원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과세 신고 기간은 5.1.~5.31.이며, 성실신고입증 대상자는 5.1.~6.30. 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군 위택스(www.wetax.go.kr) 당장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①5. 1.~30. 은 오전 1시까지, ②5. 31. 은 오후 24시까지) 국세청과 협업하여 다채로운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 적용 편의 제고

홈택스의 세금신고 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접근경로 단순화 신고디스플레이 향상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 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간소화 힘든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희망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신고자가 희망하는 내용만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 방지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과 통장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지연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의 차원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했습니다. 수출기업과 산불 손해 납세자의 경우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수출기업과 산불손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이제 예전에 비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더욱 간단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수입 수입 및 세액감면 같은 것을 잘 확인하셔서 더 내는 그런 경우가 없게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전자신고 : 홈택스에 로그인rarr;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종류 확인rarr;작성이 희망하는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rarr;신고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rarr;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rarr; 납부하기 rarr;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sim;23:30) 기본적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방법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내려받기(손택스)rarr;로그인rarr;종합소득세rarr;종합소득과세 채움신고(정기신고) 선택rarr;전자신고서작성하기 올해 안 스마트폰 모두채움 신고는 기존에도 해오던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과세 신고 관련

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인원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