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편 총정리(65세 이상도 실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편 총정리(65세 이상도 실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실직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과 함께 진행하여 재취업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11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수급조건에 따른 변경내용 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상병급여 및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 퇴사후 실업 수당 수당 안내
2024 퇴사후 실업 수당 수당 안내

2024 퇴사후 실업 수당 수당 안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급여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일 구직 수당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어 지급합니다.

2024 퇴사후 실업 수당 자격 6개월 / 180일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최근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물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실업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실업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를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워크넷에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실업급여와 연관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시작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워크넷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최소한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의 180일이라는 가입일수는 현실 출근해서 일을 했던 날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한달 20일 출근일 경우, 고용보험 6개월180일은 실제로는 9개월의 기간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비해 실업 수당 문턱이 너무 낮다는 일부 의견으로 현행 6개월인180일 피보험 단위 요건을 10개월약 300일로 변경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변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 근로자는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중관리를 통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

2023년부터는 집중관리를 통해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채용정보화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그리고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수급이 만료되기 전에는 주의집중 소개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에서는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맞춤별 재참여 지원이 제공되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참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 수급자는 별도로 선발되어 주의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는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힘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업 급여

자 그럼 아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넘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만 65세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만 65세가 넘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을 보시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실업 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현재 65세가 넘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업 급여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최근 55세부터 79세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 추이를 보시면 지난 2013년에 587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는 약 900만 명에 가까우며 최근에는 만 65세가 넘어서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노년층 인구가 상당수입니다. 지난해 55세에서 79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중은 49.4%에 불과하며 월평균 수령액도 69 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 퇴사후 실업 수당 수당

퇴직 전 3개월의 평균급여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