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제출 준비 서류 절세 방법 까지

2023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제출 준비 서류 절세 방법 까지

이번에는 연말정산서류중 의료비 세금공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 제 블로그에 보청기 구입비 및 의료기기, 안경 구입비의 증빙을 구비하여 세금을 돌려받자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과연 관련서류를 구비했다고 무요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가 해당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나 본인과 부양가족에 사용한 의료비라고 해서 모두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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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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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립니다, 노트북스티커 솔직 가격비교 사랑받는 이유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 노트북스티커 주제로 설 명절도 집콕, 현명한 연휴생활위한 아이템은? 비슷한 항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급 모바일 홈택스에서 가능

지난 2019년 말 212종에서 올해부터 70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로 신고 가능한 국세는 부가가치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청…2021-01-14 06:17미디어펜2019 연말정산 경정청구 BEST NEWS박응진의 똑똑재테크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 추가로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세액 공제20152019년도 누락분를 다시 반영할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연봉액이 7000만원이 넘지 않은 무주택의 근로자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과거 10에서 15호 5확대가 되었고, 연봉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 12에서 15로 이또한 5확대되었습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반드시 공제 받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또한 포함 된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에 해당되는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금공제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과 방법에 그러므로 차이는 있겠지만 라식 및 라섹의 평균 비용은 약 150만 원 선입니다. 활용하는 레이저 장비와 병원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라식 아니면 라섹 수술 이후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급 모바일 홈택스에서

지난 2019년 말 212종에서 올해부터 70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