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홈택스 간소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홈택스 간소화

근로수익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매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전통시장에서의 2022년 사용가격에서 2021년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 합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근로소득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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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자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자료

증빙자료에는 국세청 간소화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등 카드사에서 발행한 소득공제 정보를 개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사용처별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세청 자료와 카드사 자료가 상이하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국세청 자료에 다시 한 번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개별 발행한 현금영수증 전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만 적용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실 국세청서 이렇게 길게 공제를 적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역시 사실 큰 편이 아니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장인장모혹은 시부모,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매년 총임금액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의 경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부분이 본인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00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00만 원의 25%인 금액 연 1000만 원 초과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저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나 공연 그리고 박물관, 영화관람료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율이 더 올라갑니다.

교복 연말정산 중요 포인트

연말정산시 자녀 교복 구입비 소득공제 규정 교복 구매 소득공제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교복 구입 금액 공제한도, 율 1인당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공제율은 15 카드 결제 시 카드 명의자에게 자동으로 교육비로 반영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보대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 체크포인트 3가지 Check Point 1. 입학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heck Point 2. 카드 결제 시 카드 명의자에게 자동으로 교육비로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아직까지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럼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의 본인 총급여의 25라면 4000만 원0.25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 근무 중인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카드 모두 포함하여 사용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라는 기준하에 지출한 3000만 원은 위 4000만 원0.25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더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초과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1년 총 소비금액이 3000만 원 사용 중에 신용카드만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겠지요? 만일 신용카드를 2500만 원 사용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총 5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가능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자료

증빙자료에는 국세청 간소화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소득공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