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절세 꿀팁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절세 꿀팁

2023년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절차로, 연간 소득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고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활용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환급금 조회와 미리 계산 방법, 절세 팁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rarr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rarr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차례대로 진행 하시면 가정 환급금을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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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경위로 임대인에게 계약서의 복사본이나 촬영본을 요구하셔서 손쉽게 서류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임대 거래 거래를 체결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요청 계약했던 부동산에 요청 대법관 판결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발급 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를 법원,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으셨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등 여타 다른 경로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공제되나?

그럼 얼마나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치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or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원이하or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이신분들은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만약 연봉이 5500만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월세 70만원을 냈다고 하면 70×12개월 하면 1년에 낸 월세가 총 840만원인데요.이렇게 되면 한도인 750만원을 넘어버리게됩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금액은 제외된 한도인 750만원 선에서 750만원 x 12 90만원 이렇게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 중에서 90만원을 달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신다면 그만큼 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절세 꿀팁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 중에서 절세 꿀팁입니다. 1.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rarr현금영수증rarr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금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가능 bull 위 신청하기 페이지는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bull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bull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받는 법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시켜 주는데요. 이럴때 필요한 서로는 증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영수증 or 무예금통장 입금증 같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연말정산 때 신고를 못하고 놓쳤거나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 상태라도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사셨던 분들은 혹시 내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저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늘어나고 위에서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이 무주택자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세대를 분리하였어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느정도로

그럼 얼마나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치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절세 꿀팁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 중에서 절세 꿀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