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코로나 등교기준, 확진자 및 확진자 동거인 학생 경우 6가지(코로나로 인한 결석시 출석포함)

3월 코로나 등교기준, 확진자 및 확진자 동거인 학생 경우 6가지(코로나로 인한 결석시 출석포함)

학교 참석 인정 결석 일수 2023년에는 중간 중간 휴일이 많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로 주말과 겹치지 않고,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이 5월 29일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6월 6일 현충일도 화요일로 휴일을 잘 활용하면 긴 휴식과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이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을 통해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로 결혼식이나 가정의 경조사가 많은데 직장인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학생들은 참석 인정 결석을 활용하여 가정의 경조사를 참석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차 휴가 일수는 본인의 근무 년수와 직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참석 인정 결석 일수가 있습니다.


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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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확진의 경우 글 맨 위쪽에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의 경우 과거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학생이 예방주사 접종을 완료했다면 3차 접종자 아니면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7일간 수동 감시자가 되어 등교가 가능하지만 예방주사 접종 미완료 학생의 경우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3월 14일 이후라면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경우 학생의 예방주사 접종 여부와 독립적으로 10일간 수동 감시자로 지정되어 등교가 가능합니다.

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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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학생

동거인가족이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이 확인되었다면 동거인은 최대한 빠르게 양성이 확인된 키트를 밀봉하여 지참 후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이틀째 당장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지만 동거인의 PCR 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일 경우, 동거인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PCR 검사 여부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담임선생님)에게 알리고 상의 후 등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zwjzwjzwj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이후 동거인의 확진이 추가로 확인된 학생 예를 들어 학생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되었는데 추가로 가족이 확진된 경우입니다.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석 인정 일수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석 인정 일수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석 인정 일수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산 출석인정 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형제, 자매 및 부모의 결혼은 1일, 학생 본인의 입양은 20일에 해당합니다.

사망의 경우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경우인데요, 부모, 양가 조부모의 사망의 경우는 5일, 양가 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는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즉,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 이모부, 고모부 등은 1일을 인정해 줍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사항

법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받게끔 합니다. 예방접종은 많은 법정전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비누와 세정제를 사용하여 구석구석 씻도록 합니다. 위생 관리 어린이들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손 씻기, 옷 갈아입기, 소독 등의 개인위생 관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환경 청결 어린그들이 놀이기구, 장난감, 식사 공간 등을 공유하므로, 이와 같은 생태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장난감이나 표면은 규칙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석 인정 일수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산 출석인정 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형제, 자매 및 부모의 결혼은 1일, 학생 본인의 입양은 20일에 해당합니다.

사망의 경우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경우인데요, 부모, 양가 조부모의 사망의 경우는 5일, 양가 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는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즉,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 이모부, 고모부 등은 1일을 인정해 줍니다.

결석 일수의 영향

사실 질병결석은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출석인정결석도 서류 꼭 챙겨서 참석 인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인정결석의 경우는 대학 입시 및 고등학교 입시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입에서는 미인정결석 3회 이상은 무요건 감점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석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동거인의 확진의 경우 글 맨 위쪽에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의 경우 과거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학생이 예방주사 접종을 완료했다면 3차 접종자 아니면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7일간 수동 감시자가 되어 등교가 가능하지만 예방주사 접종 미완료 학생의 경우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동거인가족이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이 확인되었다면 동거인은 최대한 빠르게 양성이 확인된 키트를 밀봉하여 지참 후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석 인정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산 출석인정 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