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전세월세반환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전세월세반환여부)

보통 아파트와 같이 단지가 큰 주택에서 전세 혹은 월세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왜 임차인이 내야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건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건물의 가치와 안락한 거주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충당하고 있고요. 약간은 임대주가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계산해주고 환급절차도 상냥하게 알려주지만, 이를 누락할수도 있기에 세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진행상황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세입자들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총 납부액에서 사용된 금액만큼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잘 반환해주기도 하지만, 어영부영 넘기려는 집주인들도 있기에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만큼은 꼭 기억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위의 두 가지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 합니다.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를 실시하는 전년도에 건물 및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한 후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기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선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를선정하게 되고 관리주체가 교체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이의 대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의 내역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혹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사용한 경우와 비슷하게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혹은 게시판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하여, 이 내역 역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예치금 납입
4 예치금 납입

4 예치금 납입

모집에 참여하는 거주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약간은 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예치금을 납입하도록 안내됩니다. 예치금은 개인 입주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경우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일정한 주기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부과되며, 입주자들은 정해진 날짜까지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기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 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 수익 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거래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위의 두 가지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를 실시하는 전년도에 건물 및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한 후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기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치금 납입

모집에 참여하는 거주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