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자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정리해두면 연말정산이 편해집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정리1. 소득공제 인적공제2. 세금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3. 등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금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확인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자기가 번 돈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이 세율을 결심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려줄 연말 정산 일정이나 안내문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이때 개인도 역시 납부하지 못했던 주택청약을 납부하거나, 각종 기부금을 내며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사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연간소득이나 세금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rarr 연말정산 간소화rar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기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녀 세금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자녀 기초 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고 두 가지 항목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녀를 출생, 입양했다면 해당 연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 공제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7세 이상 20살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적용되는 자녀가 4명이라면 처음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30만 원으로 총 9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금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