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절 적용 (2023년 버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절 적용 (2023년 버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 방법.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이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요구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아니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으로 따라 가입해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번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늘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령액 기본연금액 times 연금수급률 여기에서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수급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A값과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매번 7월 1일 전년도 A값이 발표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기본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경우, 기본연금액은 1,044,000원이며, 연금수급률이 70이므로, 수령액은 731,000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경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번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한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 상승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하나하나씩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으로 따라 가입해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경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번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