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계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총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내야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항목보다. 실질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단,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기부금 혜택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안에 철 지난 옷, 안 쓰는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예쁜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적절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0만 원 초과분부터는 35가 세액 공제됩니다.
2013년 이후 기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가, 2013년 이월 기부금액은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우 봉사일 수 X 5만 원1일은 8시간에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까지 증가해서 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내 원래 소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수익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1.연금저축IRP 가입 혹은 추가 납입을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관하여 세액공제 혜택 400만 원 한도를 모두 납입한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 월 혹은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이전 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DC형 혹은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하나하나씩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별도로 장애인 증명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보청기·휠체어 등)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
연말정산 공제 종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통상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드공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합니다. 1년에 4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직장인은 1000만 원을 넘어간 초과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초과금액의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로 높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 15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소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써야 하고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출내역 스케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1월9월까지 사용금액이 제공되며 나머지 3개월은 수기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봉 대비 신용카드 공제금액까지 모두 받았다면 지출이 큰 금액은 내년으로 미루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혜택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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