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건강관리공단)
알아두면쓸모있는, 건강보험료 환급은 개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모두가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나 등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의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자가 1월부터 12월 까지 부담한 매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할 때 유의 사항
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신청 기간 준수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일정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만료기한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방지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미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심 가는 상담 주의 환급신청과정에서 이상한 상담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따른 추가 혜택 확인 건강보험료 환급대상자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보 변경 사항 알리기 신청 시 제시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르게 해당기관에 알려 업데이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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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합니다. 금리물가와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매해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소득보수월액보험료의 7.09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p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건보료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에 덜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득에 비례해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외수입이 있는 인원은 건보료 부담이 올라갔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임금 외 소득에 보험료 매기는 기준이 매번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내려가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비슷하게 매번 추가공제 혹은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건보료 공제환급은 연말정산이 끝난 4월에 이뤄진다.
환급 신청 자격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 소유 지정 은행 통장 소유 환급액은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소유 등등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건강보험료 과, 오납된 이력이 있으면 받을 있습니다.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복,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됩니다.
2022년 기준 소득분위 67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 2021년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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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수십억원의 횡령 사건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건강보험료 자체수입으로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과오납으로 걷은 864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자체 수입으로 챙긴 셈입니다.
한 의원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징수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에 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환급 신청할 때 유의 사항
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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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