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 이렇게하세요

1일 기본 임금 계산 이렇게하세요

통상임금이란 표준 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한계 일금액, 주급금액, 월 아니면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소송이 났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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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연장근로수당

B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7시, 8시 총 2시간, 시급 9,569원, 1,5배 가산해서 2 times 9,569 times 1,5 B의 2시간분 연장수당이 됩니다. 22시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임금 200만 원, 1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임금 200만원, 0918시까지 근무했고, 다시 오후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로 근무했고, 휴게시간 따로 없음을 가정했을 때, C의 경우 오늘 근무를 끝내고 퇴근을 했다가 다시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C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오후 24시오전 5시까지, 시급 9,569, 0,5배 가산해서 5 times 9,569 times 0,5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합쳐서 받게 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헷갈려하시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장수당은 18시 이후에는 다. 연장수당이고, 야간수당은 22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만 속합니다. 당연히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연장 수당 따로 계산하고, 야간수당 따로 계산하여 그 둘을 합하면 초과 근무수당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식대, 상여금 부분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사실상 식사비용을 사용한 금액만큼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근, 개근한 경우에만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마다. 식대금액이 다르더라도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일률적으로 주기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정기상여금 주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를 받았는데 미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 급여액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연차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 임금비교

근로기준법은 오늘 8시간, 주 40순간을 근무시간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 시간 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은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받을 때와 연장, 공휴일 근무를 할 때 연봉 차이가 있으므로 이득입니다. 1. 임금 비교 연봉 3000만원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3천만 원 안에 녹여져 지급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최저시급으로 1일 1시간씩 주 5일을 계산하여 월 192,4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지급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B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7시, 8시 총 2시간, 시급 9,569원, 1,5배 가산해서 2 times 9,569 times 1,5 B의 2시간분 연장수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C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오후 24시오전 5시까지, 시급 9,569, 0,5배 가산해서 5 times 9,569 times 0,5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합쳐서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식대, 상여금 부분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