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장을 통하여 쉽게 설명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직원 입장을 통해 쉽게 설명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휴직사유는 신체 혹은 정신상 장애 불임 난임치료 포함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를 말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일정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의 경우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이며 1년 초과 2년 이내면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공무원 간병휴직 급여 역시 존재하는데, 이것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간호를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처음 휴직횟수는 제한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재발될 수가 있었으나 이때는 새로운 휴직 부여가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양육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양육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육아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해서 바로 수령 하는 것이 좋을 거에요 육아 휴직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지참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우편으로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양육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사업주가 양육휴직 급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국민 건강보험에서 발급 가능 3. 육아휴직급여 다짐 통지서 고용보험에서 발급 가능 4. 양육휴직 확인서 고용보험에서 발급 가능 5. 통장사본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의 6가지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그 외 자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보충 서류 등을 접수 후 추후 지역 동사무소에서 소개를 해 줄 예정입니다. 거의 모든 지원금들은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지원 가능했으나,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은 반드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마감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함께 진행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매달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의 양 부모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근로자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상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양육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양육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와 생계유지의 상대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혜택을 줍니다.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혹은 부는 첫 3개월 일반적인 임금 100상한 250만 원, 4sim6개월 일반적인 임금 80상한 150만 원, 7sim12개월 일반적인 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기간과 신청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