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 주의사항 온라인 교육 횟수 구직 활동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편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수급자 분들은 잘 준대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실업인정을 위해 필요한 재참여 활동의 횟수와 종류가 수급자 유형별로 세분화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 유형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재참여 활동 횟수가 기존의 4주 1회에서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재참여 활동 인정 제한사항
2.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3.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4. 어학학원을 수강하는 것은 자기 개발일 뿐이며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하루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건만 인정합니다. 6.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사회 봉사 활동은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인정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변경내용
올해 5월부터 변경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은 되고 있던 것인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변경내용1.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2. 수급자별 구직활동 인정방식3. 재취업활동 인정방식지금까지는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및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업 수당 반복, 혹은 장기 수급자에게는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1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일반반복장기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11월에 달라질 실업 수당 규정
11월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참여 활동 인정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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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올해 5월부터 변경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은 되고 있던 것인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1월에 달라질 실업 수당
11월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