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법정법정소송 피고 방어하는 방법
표준 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 칭한 것입니다.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칙이 표준 임금 법정소송 판결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2012다89399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이 참조. 표준 임금 소송은 거의 모든 잘못된 노사 합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오랜 시간 동안 적용해온 것입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려요 지급 조건에 이 정도면 만족하는 직원이 신청하며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금액별 상이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이유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댸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금 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 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의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특수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115씩 감액하여 지급.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금 대판 2016.2.18 12다. 62899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일을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일을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과세 면제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요새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 혹은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라.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논란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여금은 그 금액이 커서 표준 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거의 모든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의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