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진 양육휴직 급여 총정리, 3,900만원, 6+6 혜택
정부는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손꼽히는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챙기어 보겠습니다.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에 관련해서 급여액을 지급 받는 것을 의마합니다.
공무원 급여
공무원의 급여는 월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월급은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낔금이며, 수당은 해당 근무자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업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양육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급은 받지 않고, 양육휴직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 양육휴직 기간 동안에는 부부가 교대로 휴직하는 경우에 한 자녀에 관하여 2년간 양육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수당은 공무원의 월급에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 대신에 지급되며, 양도나 양수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양육휴직 기간당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당 1년입니다.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무급입니다. 휴직 기간은 몇 번이라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기준은 자녀 기준이므로 1자녀의 경우에는 엄마 3년, 아빠 3년으로, 총 6년의 공무원 양육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및 사후지급금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150만원과 하한액70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면 임금의 80는 32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15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양육휴직 급여는 150만원이 됩니다. 한가지 더. 양육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 이유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150만원의 75인 112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괄로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25인 37만 5천원은 사후지급금으로 1년치를 합산한 450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죠. 2023년 12월 현재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금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양육휴직 기간의 메인 아이디어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7차례 월급에서 복직합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조금은 근로장려를 위해 복직 이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양육휴직 기간 동안 생겨나는 사안입니다.
공무원 양육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의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으며, 종전의 주 92시간 근무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린이 한 명에 관하여 최대로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남성 공무원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의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행정직 8급 3호봉의 봉급액이 1,892,000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2024년 양육휴직 급여 지급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육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육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일주일 중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기준으로 통상 7개월이면 180일 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이 시작한 이후로 매월 월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최초 1회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 후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임금대장 아니면 근로계약서 여기까지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만큼 육아휴직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육아부담을 덜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급여
공무원의 급여는 월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금액 및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양육휴직 기간의 메인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7차례 월급에서 복직합산금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