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요건 상세 안내

실업 수당 신청 요건 상세 안내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비를 지희망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연세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8살 이상입니다.

만 18살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 수당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본인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릅니다. 단, 실업 수당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만약 실업 수당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고용보험은 실업 수당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 수당 사업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중 실업급여도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65세 이상 실업 수당 신청방법
65세 이상 실업 수당 신청방법

65세 이상 실업 수당 신청방법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경영자 요청 2.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3. 온라인 교육 수강 4. 구직 수당 신청구직 수당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퇴직 후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지만 하지만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당을 수가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 급여 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취업희망카드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에 전화하여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실업 수당 수급자는 이틀째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틀째 배움 카드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볼 수 있으며, 훈련비와 교재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급자는 스마트직업체험 STEP이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65세 이전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65세 이후 B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B사업장은 65세 이후 고용되어 실업 수당 적용이 되지 않지만, A사업장은 65세 이전에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 A회사에 대해서는 실업 수당 적용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 실업 수당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실업 수당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한 120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 수당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수당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 수당 사업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