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알바 연차 부여 및 사용 미사용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부당해고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쪽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아니면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법 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문제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고용주가 지원해야 할까요?
아이의 웃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에게 아이의 웃음을 선물하는 기회입니다. 양육휴직 장려 캠페인 슬로건 양육휴직 급여, 누가 책임질까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 – OECD 보고서양육휴직 급여 고용주 책임 정부 지원 양육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양육휴직 급여는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양육휴직 급여를 근로자가 받게 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양육휴직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육휴직 사용, 고용주의 의무는?
근로자 책임으로 인한 해고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불열렬한 태도, 업무지시 거부 및 학력, 경력 사칭 등 이력서 하위 기재, 횡령 등 범법 행위 및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정당할지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야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위법 해고 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아니면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고용주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은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직원의 권리이며, 고용주는 이를 존중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휴직 신청 기간, 휴직 기간, 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등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의 복귀 시 직책 유지, 불이윤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연관 법규를 숙지하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좋은 양육휴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히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직원들이 손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기간 동안 직원의 자리는?
양육휴직 기간 동안 직원의 자리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휴직 후 복귀 시 원래의 직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관 2024. 4. 25. 선시 2024도1309 판결 참조. 자세하게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사용자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법 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고용주가 지원해야
아이의 웃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책임으로 인한 해고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불열렬한 태도, 업무지시 거부 및 학력, 경력 사칭 등 이력서 하위 기재, 횡령 등 범법 행위 및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