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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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혜택 받는 국민건강보험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지불한 본인 부담금이 과하게 징수되었다고 공단에서 판단되면 그 금액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도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환급금조회는 3분이면 충분히 조회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매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정 경우 직계 존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등 가족 혹은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 혹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등등 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등등 징수금 중 이중납부 혹은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등등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등 징수금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자가 1월부터 12월 까지 부담한 매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많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작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 누적액 중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됩니다. 2021년 상한제 지급 내역을 분석해 보시면 166만 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에 연관된 13 분위는 113만 명으로 67.9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이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 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상 한택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을 높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매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 혹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