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파악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하찮은 입니다. 오늘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머지 소득공제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란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공제는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관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요건
1 대출자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근로소득자의 총임금액 요건 없음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2.9 보다.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 혹은 월세예치금을 차입하고 차임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
먼저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한 저축액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1년 이후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연금통장 세액공제로 변경되어서 거의 거의 모든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대게 일반 근로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총 임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는 노란 우산에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관하여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및 전세 소득공제 세율, 한도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율
2024년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2023년보다. 100만 원이 상승하여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요건
1 대출자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근로소득자의 총임금액 요건 없음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
먼저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