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퇴직 기업 불이익과 대응방법 (실업 수당 조건)
사업을 운영합니다. 보시면 각종 근로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는 각 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원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총 세 군데입니다. 상실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퇴사하는 직원의 상실일자, 보수총액, 퇴사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상실신고서에는 퇴사사유가 필수 기재항목이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신고서에는 퇴사사유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인 자발적 퇴직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 수당 전액 반환을 해야 하며, 사용자는 부정수급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 수당 수령을 위해 퇴직신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사진과 같이 구직신청을 후 등록을 하고, 수급 신청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은 뒤 거주하고 계시는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서 수급 자격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후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알고 있어도 본인의 권리를 찾지 않거나 귀찮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 불합리한 상황이 놓였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의 지인들 자녀들도 손해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당하면,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꼭 신청하시고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금액의 추가 지급
권고사직실업급여금액은 근로자의 실직 사유와 연관 없이 지급되며, 근로자의 실직 사유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권고사직실업급여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피고용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지급은 근로자의 실직 사유와 연관된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실업급여금액을 받을 경우 해당 법령을 참고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론실업 수당 부정수급의 과태료
지금은 직원의 요구로 현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해 달라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본인의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입니다. 실제와 다른 상실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지금까지 받은 실업 수당 또 한 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실업 수당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징수됨은 물론이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요구한다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실업 수당 수급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삼가여야 합니다. 반대로 현실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마음껏 신고하는 경우 퇴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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